
절차
바꾸려는 용도가 지금보다 상위 시설군이면 허가, 하위면 신고, 같은 군이면 대장 기재사항 변경입니다. 진단 결과에 표시됩니다.
결과 보는 법
초록은 지금 조건으로 가능, 노랑은 보완하면 가능, 빨강은 다른 용도나 층을 검토할 때입니다. 빨강이 나와도 보내 주십시오. 조례 예외나 다른 경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가진단
건물 주소로 대장을 조회하면 층별 현재 용도·면적·용도지역이 채워집니다. 주소 없이 용도만 골라도 됩니다.
대장을 조회하면 층별 현재 용도와 용도지역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공공데이터포털 건축물대장(표제부·층별개요)을 조회합니다. 개인정보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바꾸려는 용도를 선택해 주십시오. 카페·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입니다.
용도변경이란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 29가지로 나누고(단독주택·공동주택·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등), 건축법 제19조는 이 용도들을 9개 시설군으로 묶어 바꾸는 방향에 따라 절차를 정합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의 용도를 바꾸려면 허가·신고·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중 하나를 거쳐야 하고,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제19조①). 대장의 용도와 실제 사용이 다르면 위반건축물이 되어 시정명령(제79조)과 이행강제금(제80조) 대상입니다.
9개 시설군 판별표
번호가 작아지는 방향(상위군)으로 바꾸면 허가, 커지는 방향(하위군)이면 신고, 같은 군 안이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입니다. (건축법 제19조②③④, 시행령 제14조⑤)
| 군 | 시설군 | 속하는 용도 |
|---|---|---|
| 1 |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세차장·정비공장·운전학원 등) |
| 2 | 산업 등 시설군 | 운수시설 · 창고시설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장례시설 |
| 3 |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 4 | 문화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
| 5 |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 |
| 6 |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야영장 시설 |
| 7 |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제외) |
| 8 |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 교정시설 · 국방·군사시설 |
| 9 |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막히는 곳은 대부분 세 곳
절차는 시설군 표로 정해지지만, 실제로 되는지는 건물 조건에서 갈립니다. 사전검토에서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 주차
- 바뀐 용도의 기준으로 주차대수를 다시 계산해 늘어난 만큼 확보해야 합니다. 건물 조건에 따라 확보 없이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 정화조
- 오수 발생량이 늘어나는 용도면 기존 정화조 용량으로 감당되는지 확인하고, 넘으면 증설합니다.
- 소방
- 바뀌는 부분에 그 시점의 소방시설 기준이 적용됩니다. 음식점·고시원·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은 별도 안전시설과 완비증명이 필요합니다.
서류 — 허가는 신청서와 변경 전후 설계도서, 신고는 신고서와 평면도, 기재변경은 신청서와 현황 도면이 기본입니다. 주차·정화조·소방 검토 자료 등 지자체가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는 사전검토에서 안내합니다.
진행 방식
- 01대장 조회
주소를 넣으면 층별개요에서 현재 용도가 나옵니다. 바꾸실 층을 선택해 주십시오.
- 02목표 용도 선택
카페·음식점·사무소·학원 등 자주 찾는 업종이나 별표1 용도를 고릅니다.
- 03즉시 판정
허가/신고/기재변경/임의변경 여부, 주차 원단위, 제출 서류, 걸림돌을 한 화면에서 봅니다.
- 04건축사 사전검토
주소와 내용을 보내주시면 영업일 1일 내에 건축사가 가능 여부를 회신합니다.
판정은 법령 기준 예상값입니다. 도시계획조례·지구단위계획·기존 건축물 특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최종 확정은 건축사 사전검토에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일부만 바꿀 수 있나요?+−
됩니다. 층 단위 또는 구획 단위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바뀌는 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봅니다.
신고인지 허가인지 어떻게 정해지나요?+−
용도가 속한 시설군이 올라가면 허가, 내려가면 신고, 같은 군 안이면 대장 기재사항 변경입니다. 진단 결과에 어느 절차인지 표시됩니다.
진단에서 초록이면 바로 되는 건가요?+−
초록은 지금 조건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최종 판단은 건축사가 대장·현장·지자체 조례를 확인한 뒤 회신합니다. 노랑·빨강도 방법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그대로 보내 주십시오.
설계도면은 꼭 건축사가 그려야 하나요?+−
허가 대상이고 바꾸는 부분이 500㎡ 이상이면 건축사 설계가 준용됩니다(제19조⑥). 그 외에도 변경 후 평면도와 내화·방화·피난·설비 도서를 내야 하므로 사전검토에서 필요한 범위를 알려드립니다.
자세히 알기
용도변경 3대 기준 — 주차·정화조·소방
용도변경이 막히는 세 가지 기술 기준을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푸는지 설명합니다.
허가·신고·기재변경, 어떻게 갈리나
건축법 제19조의 9개 시설군 표로 내 용도변경이 허가인지 신고인지 대장 기재변경인지 정하는 법을 설명합니다.
음식점·학원·고시원이 걸리는 것 — 다중이용업과 소방
용도변경 절차와 별개로 붙는 다중이용업 안전시설과 소방시설 기준을, 어떤 업종이 언제 걸리는지부터 설명합니다.
서류·수수료·처리기간 — 무엇을 내고 얼마 드나
허가·신고·기재변경별로 내는 서류, 지자체 수수료의 법정 범위, 법이 정한 처리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용도변경 절차와 기간
진단·사전검토부터 세움터 접수, 보완 공사, 건축물대장 변경까지 용도변경의 실제 순서와 걸리는 시간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