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건물, 얼마나 더
늘릴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주소를 입력하면 건축물대장과 용도지역으로 여유 면적이, 증축 면적을 입력하면 허가·신고 여부가 확인됩니다.

절차
증축은 건축허가 대상이고, 85㎡ 이내(3층 이상은 연면적의 1/10 이내)·높이 3m 이하·관리지역 소규모는 신고로 대신합니다. 허가·신고 뒤 착공신고, 공사 후 사용승인을 받으면 건축물대장에 늘어난 면적이 들어갑니다.
결과 보는 법
여유 면적은 용적률·건폐율 상한 × 대지면적에서 현재 연면적·건축면적을 뺀 값입니다. 수직 증축은 용적률만, 수평 증축은 건폐율까지 검토합니다. 초록은 면적 조건 충족·신고, 노랑은 허가이거나 조례·위반 표기 확인이 필요한 경우, 빨강은 현 조건으로 면적 초과입니다. 초록이어도 면적 한 축만 본 것입니다 — 구조 안전·높이·일조·주차·소방·도로·지구 지정은 사전검토에서 확인하며, 결과 박스에 그 목록을 함께 표시합니다.
자가진단
건축물대장을 조회하면 대지면적·연면적·건축면적·층수·사용승인일과 용도지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조회가 되지 않으면 아래에 직접 입력해 주십시오.
공공데이터포털 건축물대장(표제부·층별개요)을 조회합니다. 개인정보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습니까? 발급본 상단에 표시됩니다. 조회 결과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수직 증축은 용적률만, 수평 증축은 건폐율도 검토합니다. 바닥면적 합계는 늘어나는 모든 층의 합입니다.
증축 부분에 주차 기준이 적용됩니다. 미정이면 비워 두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느 정도까지 증축할 수 있나요?+−
용도지역별 용적률(연면적 ÷ 대지면적)과 건폐율(건축면적 ÷ 대지면적) 상한이 정합니다. 상한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범위를 두고 각 지자체 도시계획조례가 확정합니다. 서울·인천·경기 11개 시(고양·수원·용인·성남·부천·안양·남양주·의정부·김포·광명·안산)는 조례 값으로, 그 밖의 지자체는 법령 상한으로 계산해 '상한 기준'이라고 표시합니다 — 실제 조례 값은 그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신고와 허가는 어떻게 갈리나요?+−
늘리는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면 신고입니다. 다만 3층 이상 건물은 기존 연면적의 1/10 이내여야 합니다(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높이만 3m 이하로 늘리는 경우(시행령 제11조 제3항)와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증축 후 200㎡ 미만·3층 미만인 경우(제14조 제1항 제2호)도 신고입니다. 그 밖에는 허가입니다.
오래된 건물은 기준이 완화되나요?+−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 이상 된 건물은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로 보아 건폐율·용적률·높이·조경 등 기준 완화를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5조,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절차는 지자체 조례가 정합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신청 사항입니다.
증축하면 주차장도 추가해야 하나요?+−
증축하는 부분에 용도별 주차 원단위를 적용해 필요한 대수를 산정합니다(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소수점은 0.5 이상이면 1대로 봅니다. 진단에서 늘리는 부분의 용도를 고르면 대수를 보여드립니다.
자세히 알기
증축, 얼마나 늘릴 수 있나 — 용적률·건폐율 여유 계산
건축물대장의 대지면적·연면적·건축면적과 용도지역별 상한으로 증축 가능 면적을 계산하는 법을 설명합니다.
85㎡·1/10·3m — 증축 신고와 허가의 경계
증축이 신고로 끝나는 네 가지 경우와, 신고·허가 뒤에 이어지는 착공·사용승인 절차를 설명합니다.
인테리어 공사에 허가가 필요한 경우 — 대수선 9항목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한 대수선 항목과, 대수선일 때 신고와 허가가 갈리는 기준을 설명합니다.
15년 된 건물의 리모델링 완화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건물이 증축·대수선할 때 건폐율·용적률·높이 기준 완화를 신청하는 근거와 조건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