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ity Hub리모델링 · 대수선

이 공사, 허가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주택·건물의 벽·계단·구조·세대·외벽을 변경하는 공사가 대상입니다. 몇 가지 항목으로 답하면 건축법 절차가 없는지, 현장 확인이 필요한지, 대수선(신고·허가)인지가 바로 확인됩니다. 카페·음식점 등 영업장 공사는 인테리어 진단에서 용도변경·소방까지 함께 봅니다.

절차

대수선에 해당하면 건축허가 또는 신고 뒤에 공사합니다. 200㎡ 미만·3층 미만 건물, 또는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수선은 신고로 대신합니다. 대수선이 아니면 건축법 절차 없이 공사할 수 있지만, 용도를 바꾸거나 음식점·학원 등을 열면 용도변경·다중이용업 절차가 따로 붙습니다.

결과 보는 법

세 갈래로 답합니다.

건축법 절차 없음
마감·설비·창호·비내력 칸막이만 변경하는 공사.
현장 확인 필요
철거하려는 벽이 내력벽인지, 기둥·보를 몇 개 변경하는지, 외벽 마감 면적이 30㎡를 넘는지에 따라 갈리는 공사(건축사가 도면·현장에서 확정).
대수선
계단·세대 경계벽·외장재 30㎡ 이상처럼 확정되는 공사(신고 또는 허가).

대수선 9항목의 세부 판정은 사전검토에서 합니다.

대수선에 해당하는 부위 —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방화구획, 주계단, 세대 간 경계벽, 외벽 마감재료지붕틀외벽 마감재료30㎡ 이상 수선·변경보 · 바닥(방화구획)기둥내력벽 · 경계벽주계단 · 피난계단비내력칸막이절차 없음붉은색·검은색 부위를 증설·해체·수선하면 대수선(시행령 제3조의2). 마감·설비·창호·비내력 칸막이는 해당 없음.

자가진단

0건물 주소 (선택)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건물은 대수선이어도 신고로 처리됩니다. 조회하거나 직접 입력해 주십시오.

공공데이터포털 건축물대장(표제부·층별개요)을 조회합니다. 개인정보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1공사 범위

해당하는 항목만 '예'로 선택해 주십시오. 바닥·천장·벽 마감, 설비, 창호 교체만 하는 공사는 모두 '아니오'입니다.

건물의 구조 방식 — 벽을 철거할 때 내력벽 가능성을 안내하는 데 씁니다

  • 벽을 철거하거나 신설하나요?
    방 통합·확장·분할. 내력벽 여부는 건축사가 확인합니다.
  • 계단을 이전·신설·수선하나요?
    주계단·피난계단
  • 기둥·보·지붕틀 구조를 변경하나요?
    기둥·보의 철거·신설·보강, 지붕틀 교체
  • 세대(가구)를 분할하거나 통합하나요?
    원룸 분할, 두 세대 통합
  • 외벽 마감재료를 교체하나요?
    외벽 마감재료 — 30㎡ 이상이면 대수선
2다른 진단이 맞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그 진단이 절차를 더 정확히 봅니다.

  • 카페·음식점·학원·사무실 등 영업장 공사
    용도변경·다중이용업(소방 완비증명)까지 세 가지 확인을 한 번에 확인합니다.
    인테리어 진단 →
  • 면적을 늘리는 공사 (층 추가·테라스·옥상)
    용적률·건폐율 여유와 허가·신고를 확인합니다. 대수선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증축 진단 →

자주 묻는 질문

인테리어 공사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대부분 필요 없습니다. 건축법이 허가·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대수선 — 내력벽·기둥·보·지붕틀·방화구획·주계단(피난계단)·세대 간 경계벽·외벽 마감재료를 증설·해체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수선·변경하는 공사입니다(시행령 제3조의2). 바닥·천장 마감, 비내력 칸막이, 설비·창호 교체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리모델링과 대수선은 다른 건가요?+

건축법에서 리모델링은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높이기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를 증축·개축하는 행위입니다(제2조 제1항 제10호). 즉 리모델링은 목적을 말하는 이름이고, 절차는 그 안의 대수선·증축 각각에 붙습니다. 증축이 있으면 증축 진단도 함께 보세요.

대수선이면 신고인가요, 허가인가요?+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의 대수선은 신고입니다(제14조 제1항 제3호). 그 밖의 건물도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수선만 하는 경우 — 내력벽 30㎡ 이상, 기둥·보·지붕틀 3개 이상, 방화구획·계단 수선 — 는 신고입니다(제1항 제4호, 시행령 제11조 제2항). 증설·해체가 들어가거나 경계벽·외벽 마감 공사는 허가입니다.

오래된 건물은 기준이 완화되나요?+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 이상 된 건물은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로 보아 건폐율·용적률·높이·조경 등 기준 완화를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5조,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6호).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신청 사항입니다. 진단에서 주소를 조회하면 사용승인일로 해당 여부를 표시합니다.

세대를 분할하거나 통합하는 공사는 어떻게 되나요?+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변경하면 대수선이고, 신고 목록에 없어 허가 대상입니다(시행령 제3조의2 제8호). 세대 수가 늘면 주차·용도 기준도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