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ity Hub인테리어

인테리어 공사,
허가와 소방부터 확인하세요.

업종·면적·층과 공사 범위만 선택하면 대수선, 용도변경, 다중이용업(소방 완비증명) 세 가지가 한 번에 확인됩니다. 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디자인 공사는 대수선 항목을 묻지 않습니다.

공사 전에 확인할 세 가지

  • ① 대수선 — 내력벽·기둥·보·계단·세대 경계벽·외벽 마감을 변경하면 건축법 신고·허가(시행령 제3조의2).
  • ② 용도변경 — 건축물대장 용도와 업종이 다르면 허가·신고·기재변경(건축법 제19조).
  • ③ 다중이용업·소방 — 음식점 100㎡ 이상, 주점·노래연습장·고시원 등은 안전시설을 갖춰 소방서 완비증명(다중이용업소법 제9조).
인테리어 공사 전 확인 — 공사 계획이 대수선, 용도변경, 다중이용업을 차례로 확인하고 공사와 영업 신고로 이어진다공사 계획공사 · 영업 신고① 대수선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내력벽·기둥·계단경계벽·외벽 마감없음확인필요②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대장 용도 ≠ 업종없음확인필요③ 다중이용업다중이용업소법시행령 제2조음식점 100㎡ 이상주점·노래연습장 등없음확인필요세 가지 모두 없음 → 건축법·소방 절차 없이 공사.하나라도 확인·필요 → 사전검토에서 대장·도면·현장으로 확정한 뒤 신고·설계.순서: 대수선·용도변경 신고 → 안전시설 설치 신고 → 공사 → 완비증명 → 영업 신고

결과 보는 법

항목마다 없음 · 확인 · 필요로 표시합니다. 세 개 다 없음이면 건축법·소방 절차 없이 공사할 수 있습니다(가능성 높음). 하나라도 확인·필요면 사전검토에서 건축사가 대장·도면·현장으로 확정하고 설계 범위를 정합니다. 건물 자체의 소방시설(소화기·경보·유도등)은 연면적·용도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자가진단

1업종과 영업장

업종·영업장 면적·층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방서 완비증명) 해당 여부가 정해집니다.

2건축물대장 용도

대장의 용도가 계획한 업종과 다르면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소를 조회하면 현재 용도가 채워져 업종과 같은지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공공데이터포털 건축물대장(표제부·층별개요)을 조회합니다. 개인정보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조회하지 않으면 직접 선택해 주십시오.

3공사 범위

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디자인 공사는 건축법 절차가 없습니다. 벽·계단·구조·세대·외벽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항목을 확인합니다.

4설계 요구사항 (선택)

공간 분위기, 좌석 수, 주방·화장실 위치, 예산·일정, 참고 사례 등을 적어 주십시오. 참고 시안(사진·도면)은 다음 화면에서 첨부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직접 챙기십니까? 견적·공정표·인력·현장 일지는 현장 노트(베타테스트 중)에서 관리합니다.

현장 노트 소개 →

자주 묻는 질문

인테리어 공사에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인테리어 공사가 건축법상 대수선(내력벽·기둥·계단·경계벽·외벽 마감)에 걸리면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고, 용도가 바뀌면 용도변경 절차가 붙습니다. 마감·설비·창호·비내력 칸막이만 변경하는 디자인 공사는 건축법 절차가 없습니다. 진단에서 공사 범위를 '디자인 공사'로 고르면 대수선 항목 없이 용도변경·다중이용업 두 확인 사항만 확인합니다.

카페를 개업할 때 소방서에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은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층은 66㎡)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입니다. 지상 1층이고 주출입구가 건축물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되면 제외됩니다(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해당하면 소화기·경보설비·유도등·비상구·피난통로·실내장식물 방염 등 안전시설을 갖춰 소방서에 신고하고 완비증명서를 받습니다(법 제9조).

주점·노래연습장·고시원·PC방은 어떻게 되나요?+

단란주점·유흥주점·노래연습장·고시원·산후조리원·안마시술소·영화상영관·스크린골프는 면적과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입니다. PC방·게임제공업은 1층 직접 출입 구조만 제외됩니다. 학원은 수용인원 300명 이상(같은 건물 조건에 따라 100명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설계도 의뢰할 수 있나요?+

네. 사전검토에서 세 가지를 확정한 뒤 현장 실측 → 디자인 시안 작성과 확정 → 실내 설계와 안전시설 설계(비상구·피난통로·간이스프링클러·방염) → 대수선·용도변경 신고, 소방서 완비 신고 순으로 진행합니다. 시안 작성 기간과 수정 회차는 계약 때 정합니다. 보수는 공사 면적과 범위로 사전검토 회신 때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