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나 식당을 개업할 때 인테리어 견적에 "소방"이 따로 붙는 이유는 다중이용업소법 때문입니다. 건물의 소방시설과 별개로, 영업장 안에 갖춰야 하는 안전시설을 정하고 소방서가 확인합니다.
해당 여부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은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입니다. 지하층이면 66㎡ 이상입니다(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방식으로 산정한 영업장 바닥면적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영업장이 지상 1층(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이고 주출입구가 건축물 바깥 지면과 직접 연결되면 면적과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내부 계단으로 이어진 복층 영업장은 이 예외를 쓰지 못합니다.
- 2층 카페 110㎡ → 해당
- 1층 카페 110㎡, 외부에서 직접 출입 → 제외
- 1층 카페 110㎡, 건물 내부 로비를 거쳐 출입 → 해당
- 지하 카페 70㎡ → 해당
단란주점·유흥주점은 면적과 관계없이 해당합니다.
갖춰야 하는 것 (시행령 [별표 1의2], 시행규칙 [별표 2])
- 소화·경보 — 구획된 실마다 소화기(또는 자동확산소화기), 비상벨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노래반주기 같은 영상음향장치가 있으면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 주방이면 가스누설경보기
- 피난 — 피난기구,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누전차단기. 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으면 피난유도선
- 비상구 — 주출입구 외에 피난층·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주출입구 반대쪽, 영업장 가장 긴 길이의 1/2 이상 떨어진 곳. 가로 75cm × 세로 150cm 이상,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림. 직통계단이 그만큼 떨어져 따로 있거나, 피난층 33㎡ 이하 개방형 영업장으로 출입구까지 10m 이하면 비상구를 두지 않을 수 있음
- 내부 피난통로 — 구획된 실이 있으면 폭 120cm 이상. 양옆에 실이 있고 그 문이 통로 쪽으로 열리면 150cm 이상. 세 번 이상 꺾이는 형태 불가
- 간이스프링클러 — 지하층 영업장, 밀폐구조 영업장(개구부 합계가 바닥면적의 1/30 이하)
- 실내장식물 — 천장·벽에 붙이는 종이류(2mm 이상)·합성수지·섬유·합판·목재·간이 칸막이·흡음재는 불연·준불연재료. 합판·목재는 천장+벽 면적의 3/10(스프링클러가 있으면 5/10)까지 방염 성능 제품 허용(법 제10조, 시행령 제3조)
- 구획 — 다른 영업장·다른 용도와 불연·준불연 칸막이로 분리
2~4층에서 비상구를 발코니나 부속실로 만들 때는 발코니 하중·크기·난간 높이·경보·안전로프 규격이 따로 있습니다.
언제 신고하나 (법 제9조 제3항)
-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 할 때 — 공사 전
- 영업장 면적이나 구획된 실이 늘거나 내부통로 구조를 바꿀 때
- 공사를 마쳤을 때 — 완비증명서
기준에 맞지 않으면 완비증명서가 나오지 않고, 소방서가 허가관청에 영업정지·허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제5항). 그래서 순서는 용도변경(있으면) → 안전시설 설계·설치 신고 → 공사 → 완비증명 → 영업 신고입니다.
인테리어 설계에서 미리 잡는 것
비상구 위치와 피난통로 폭은 평면 계획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카운터·주방·좌석을 모두 배치한 뒤 비상구를 추가하면 좌석이 줄어듭니다. 벽 마감재도 방염 제품 여부를 자재 선정 단계에서 확인해야 재시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전검토에서 영업장 면적·층·출입구를 확정하면 이 항목들을 설계 조건으로 미리 넣습니다.
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0조, 시행령 제2조·제3조·제3조의2·제9조·[별표 1의2], 시행규칙 [별표 2]. 수용인원·면적 산정은 소방서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