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법이 다루는 것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허가·신고 없이 짓거나 대수선한 부분, 허가는 받았지만 사용승인을 못 받은 부분, 허가·신고 없이 용도를 바꾼 부분이 있는 주거용 건물을 심의를 거쳐 합법으로 인정하는 법입니다.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 동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물
- · 연면적의 절반 이상이 주거용
- · 단독주택 165㎡ 이하(조례에 따라 330㎡까지) · 다가구 660㎡ 이하 · 다세대 세대당 전용 85㎡ 이하
- 대상이 아닌 곳
- · 도시·군계획시설(도로·공원) 부지 · 접도구역 · 보전산지 · 상습재해구역·환경정비구역
- · 개발제한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구역 지정 전에 지은 건물은 예외)
- · 도시개발구역 · 정비구역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으면 예외)
- · 2000·2006·2014년 등 이전 특별법으로 승인받은 뒤 소유권 변동이 없는 건물
- 비용
- 과태료 = 건축법 이행강제금 1회분 × 5회 − 이미 낸 이행강제금.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수자는 과태료 면제. 증축 부분에는 취득세 등 지방세가 별도 발생. (지방세법 · 세무 확인)
법률 제21820호(2026-06-16 제정) 조문 기준. 승인 기준·주차 특례·위반 유형별 조건은 사전검토에서 건물에 맞춰 안내합니다. 신고 기간·서식은 시행령 확정 시 갱신합니다.
자가진단
대장 조회 결과가 있으면 건물 유형·연면적·완공 시점이 채워져 있습니다. 맞는지 보고 수정하세요.
대장을 조회하면 유형·면적·구조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공공데이터포털 건축물대장(표제부·층별개요)을 조회합니다. 개인정보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단독 165㎡(조례 330㎡) · 다가구 660㎡ 이하
증축·용도변경된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모르면 대략 입력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번 법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보내주시면 다른 경로가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건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etax.go.kr)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토지 공시지가와는 다른 값입니다. 모르시면 비워 두셔도 됩니다. 개략 추정치로 계산합니다.
준비 서류 — 건축물대장 발급본(정부24), 위반 부위 사진.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와 기존 도면은 보유한 경우에 한해 첨부합니다. 서류가 갖춰지지 않아도 접수는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강제금을 이미 여러 번 냈는데요.+−
5회 미만으로 냈다면 5회분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만큼만 과태료로 냅니다(법 제9조 제2항). 5회 이상 낸 경우는 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사전검토 때 해당 지자체와 확인해 안내합니다. 자가진단에서 납부 횟수를 넣어두시면 개략 금액이 나옵니다.
2024년에 증축했으면 안 되나요?+−
이번 법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물이 대상입니다. 그 이후 증축은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 건축법 절차(허가·신고 후 시정)로 가야 합니다. 상담으로 남겨주시면 가능한 경로를 알려드립니다.
세입자가 있어도 되나요?+−
됩니다. 현장조사 때 내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조율합니다. 세대를 쪼갠 경우는 가구 간 경계벽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실측이 더 중요합니다.
자세히 알기
2026년 특별법, 무엇이 바뀌었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 기간, 대상, 규모, 결격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우리 집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건축물대장 보는 법, 위반건축물 표기, 결격구역 확인 순서를 안내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건축법 제80조의 산식과 위반 종류별 비율, 감경 조건을 풀어 설명합니다.
특별법으로 끝낼 때 내는 돈
양성화 과태료가 이행강제금 5회분으로 정해지는 구조와, 이미 낸 금액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설명합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절차와 기간
자가진단부터 신고, 건축위원회 심의, 과태료 납부, 건축물대장 정리까지 특별법 양성화의 실제 순서와 걸리는 시간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