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ity Hub양성화

위반건축물 양성화,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주소와 몇 가지 선택으로 대상 여부와 예상 과태료가 나옵니다.

이 법이 다루는 것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허가·신고 없이 짓거나 대수선한 부분, 허가는 받았지만 사용승인을 못 받은 부분, 허가·신고 없이 용도를 바꾼 부분이 있는 주거용 건물을 심의를 거쳐 합법으로 인정하는 법입니다.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 동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물
  • · 연면적의 절반 이상이 주거용
  • · 단독주택 165㎡ 이하(조례에 따라 330㎡까지) · 다가구 660㎡ 이하 · 다세대 세대당 전용 85㎡ 이하
대상이 아닌 곳
  • · 도시·군계획시설(도로·공원) 부지 · 접도구역 · 보전산지 · 상습재해구역·환경정비구역
  • · 개발제한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구역 지정 전에 지은 건물은 예외)
  • · 도시개발구역 · 정비구역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으면 예외)
  • · 2000·2006·2014년 등 이전 특별법으로 승인받은 뒤 소유권 변동이 없는 건물
비용
과태료 = 건축법 이행강제금 1회분 × 5회 − 이미 낸 이행강제금.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수자는 과태료 면제. 증축 부분에는 취득세 등 지방세가 별도 발생. (지방세법 · 세무 확인)
위반건축물 양성화 절차 — 자가진단, 사전검토, 신고, 건축위원회 심의, 과태료와 대장 정리자가진단대상 여부 · 예상 과태료사전검토건축사 회신 · 영업일 1일신고설계도서 · 현장조사서건축위원회 심의30일 내과태료 · 대장 정리위반 표기 삭제미리 확인건축사가 대행하는 것 →

법률 제21820호(2026-06-16 제정) 조문 기준. 승인 기준·주차 특례·위반 유형별 조건은 사전검토에서 건물에 맞춰 안내합니다. 신고 기간·서식은 시행령 확정 시 갱신합니다.

자가진단

대장 조회 결과가 있으면 건물 유형·연면적·완공 시점이 채워져 있습니다. 맞는지 보고 수정하세요.

0건물 주소 (선택)

대장을 조회하면 유형·면적·구조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공공데이터포털 건축물대장(표제부·층별개요)을 조회합니다. 개인정보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1건물 유형
2연면적 (㎡)

단독 165㎡(조례 330㎡) · 다가구 660㎡ 이하

3사실상 완공 시점
4위반 유형 (복수 선택)
5위반 면적 (㎡)

증축·용도변경된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모르면 대략 입력

6결격 사유 (해당하면 체크)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번 법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보내주시면 다른 경로가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7건물 시가표준액 (원/㎡)

건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etax.go.kr)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토지 공시지가와는 다른 값입니다. 모르시면 비워 두셔도 됩니다. 개략 추정치로 계산합니다.

8이미 낸 이행강제금 횟수

준비 서류 — 건축물대장 발급본(정부24), 위반 부위 사진.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와 기존 도면은 보유한 경우에 한해 첨부합니다. 서류가 갖춰지지 않아도 접수는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강제금을 이미 여러 번 냈는데요.+

5회 미만으로 냈다면 5회분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만큼만 과태료로 냅니다(법 제9조 제2항). 5회 이상 낸 경우는 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사전검토 때 해당 지자체와 확인해 안내합니다. 자가진단에서 납부 횟수를 넣어두시면 개략 금액이 나옵니다.

2024년에 증축했으면 안 되나요?+

이번 법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물이 대상입니다. 그 이후 증축은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 건축법 절차(허가·신고 후 시정)로 가야 합니다. 상담으로 남겨주시면 가능한 경로를 알려드립니다.

세입자가 있어도 되나요?+

됩니다. 현장조사 때 내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미리 조율합니다. 세대를 쪼갠 경우는 가구 간 경계벽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실측이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