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은 얼마인가"와 "양성화하면 얼마 드는가"는 다른 질문입니다. 앞은 매년 나오는 돈이고, 뒤는 한 번 내고 끝내는 돈입니다.
구조
특별법으로 양성화가 승인되면 건축법상 1회 이행강제금의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냅니다. 1회 금액이 300만 원이면 1,500만 원입니다. 이걸 내면 그 뒤로는 이행강제금이 나오지 않고, 대장이 정리됩니다.
이미 낸 이행강제금이 있으면 법이 정한 대로 뺍니다. 5회 미만으로 냈다면 5회분 금액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만큼이 과태료입니다(법 제9조 제2항). 5회 이상 냈고 그 뒤 추가 위반이 없으면 과태료 없이 양성화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낸 적이 있어도 그 뒤에 추가 위반이 있으면 5회분 전액입니다(제9조 제1항 제2호). 분납 가능 여부는 시행령·지자체 확인 사항입니다.
왜 5회분인가
이전 특별법들도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위반을 그냥 인정해 주면 정직하게 허가받은 사람이 손해라는 지적이 있어서, 일정한 부담을 지우고 대신 영구히 반복되는 이행강제금을 끝내주는 방식입니다.
계산기에서 보는 숫자
자가진단은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 1회 이행강제금 = 시가표준액 × 50% × 위반 면적 × 비율
- 5회분 = 1회 × 5
- 이미 낸 횟수를 입력하면 그만큼 뺀 금액을 "예상"으로 표시 (실제 차감은 낸 금액 기준이므로 고지서 금액을 알면 더 정확합니다)
시가표준액을 모르면 건물 구조와 연식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50%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어 "개략"으로 표시합니다. 위택스에서 실제 값을 조회해 넣으면 바로 정확해집니다.
과태료 외에 드는 것
과태료는 지자체에 내는 돈이고, 그 외에 건축사 비용이 있습니다. 현장조사, 현황도면, 구조안전확인, 환기·소방 보완 확인 등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만드는 비용입니다. 위반 부위가 작고 단순하면 적고, 세대 쪼개기처럼 경계벽 확인이 필요하면 늘어납니다. 사전검토에서 대장을 보고 견적을 드립니다.
과태료 산정 근거는 특별법 제9조와 건축법 제80조입니다. 시가표준액을 추정으로 넣은 경우 계산기 결과는 예상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