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ity Architects
건축사사무소 엔티티
각각을 분명하게. 전체를 하나로.

소개 Practice
엔티티(Entity)는 ‘존재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 나눌 수 없고,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는 하나. 우리는 건축을 그런 것들의 모임으로 봅니다.
콘크리트 한 덩이와 나무 한 판, 창으로 들어오는 오전의 빛, 계단을 오르는 발의 감각, 창밖의 나무와 계절. 이것들은 건축의 부품이 아니라 각각의 존재입니다. 좋은 건축은 이 존재들을 하나의 형태로 녹여 없애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곁에 두고, 사이를 열어, 각각이 더 분명해지게 합니다. 돌 옆에서 나무는 더 나무답고, 그늘 곁에서 빛은 더 빛다워집니다.
우리의 일
그래서 우리의 설계는 더하는 일보다 자리를 찾는 일에 가깝습니다. 어떤 재료가 어디에 있어야 제 성질이 드러나는지, 사람이 어느 높이에서 바깥을 보아야 편안한지, 바람이 어느 틈으로 지나가야 공간이 숨을 쉬는지. 그 자리들이 맞아떨어지면 형태는 스스로 결정됩니다.
건축이 완성되는 순간
여러 존재가 관계를 맺어 하나의 존재가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건축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머무는 사람도 마지막 하나의 엔티티로 들어섭니다. 건축사사무소 엔티티는 그 순간을 위해 설계합니다.
건축 이야기 Stories
건물에 관해 알아두면 좋은 것들을 씁니다. 첫 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무 Services
- 위반건축물 양성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2026-12-17 시행양성화 자가진단 시작 →
끝내면 달라지는 세 가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되면 매년 이행강제금이 나오고, 시정될 때까지 반복됩니다. 표기가 있는 동안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고, 매매할 때도 매수인이 꺼립니다.
특별법으로 양성화하면 세 가지가 바뀝니다.
- 01건축물대장이 정리됩니다.
- ‘위반건축물’ 표기가 지워지고 증축된 부분이 대장 면적에 정식으로 들어갑니다.
- 02이행강제금이 끝납니다.
-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한 번 내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이미 낸 이행강제금이 있으면 5회분 금액에서 그만큼 뺍니다(특별법 제9조).
- 03보증·대출·매매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 대장이 깨끗해지면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의 심사가 일반 건물과 같아집니다.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나 공원 부지에 걸린 건물,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에 있는 건물, 남의 땅을 침범한 건물은 이번 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가진단에서 먼저 걸러드립니다.
- 건축물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 · 시설군 9군용도변경 진단 시작 →
주택을 사무실로, 상가를 주택으로.
주택을 사무실이나 카페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바꾸려면 건축법상 용도변경 절차를 거칩니다. 어느 절차인지, 지금 건물 조건으로 통과할 수 있는지는 건물마다 다릅니다.
주소를 넣고 층과 바꿀 용도를 고르면 절차와 통과 가능성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결과를 보내주시면 건축사가 대장과 조례를 확인해 영업일 1일 내 회신합니다.
- 신축 인허가건축법 제11조·제14조·제23조·제44조사전검토 신청 →
이 땅에 무엇을 얼마나 지을 수 있는지부터.
집을 짓기 전에 땅이 정합니다. 용도지역이 지을 수 있는 용도를 정하고, 건폐율·용적률이 규모를 정하고, 도로 조건이 허가 여부를 가립니다. 이걸 모르고 설계부터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토지 주소와 원하는 용도·규모만 알려주시면 지을 수 있는 범위와 절차를 영업일 1일 내 회신합니다.
- 증축건축법 제11조·제14조·제2조①9호 · 시행령 제3조의2증축 자가진단 시작 →
얼마나 더 늘릴 수 있는지, 허가인지 신고인지.
면적을 더하는 증축은 용도지역의 용적률·건폐율 여유 안에서만 가능하고, 규모에 따라 신고와 허가로 갈립니다. 절차 없이 공사하면 그 순간 위반건축물이 되고, 나중에 정리하는 비용이 더 듭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건축물대장과 용도지역으로 여유 면적이, 증축 면적으로 절차가 바로 확인됩니다. 결과를 보내주시면 건축사가 조례·구조를 확인해 영업일 1일 내 회신합니다.
- 리모델링 · 대수선건축법 제2조 · 시행령 제3조의2리모델링 자가진단 시작 →
이 공사, 허가가 필요한지.
내력벽·기둥·보·계단·방화구획·경계벽·외벽 마감을 변경하면 대수선이라 신고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 밖의 인테리어 공사는 건축법 절차가 없습니다.
공사 범위를 몇 가지 항목으로 답하면 대수선 여부와 절차가 바로 확인됩니다. 용도를 함께 변경하면 용도변경 진단과 이어집니다.
- 인테리어다중이용업소법 제9조 · 건축법 제19조 · 시행령 제3조의2인테리어 자가진단 시작 →
허가와 소방부터 확인하고 설계합니다.
카페·식당·학원·사무실 인테리어는 대수선, 용도변경, 다중이용업(소방 완비증명) 세 가지 중 어디에 걸리는지에 따라 절차와 공사 범위가 달라집니다. 비상구·피난통로·방염은 평면 계획 단계에서 정해야 좌석 손실이 없습니다.
업종·면적·층·공사 범위를 선택하면 세 가지가 한 번에 확인됩니다. 사전검토에서 이를 확정하고 실내 설계·안전시설 설계·신고까지 진행합니다.
-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 제56조·제57조 · 시행령 제51조·제53조·제55조개발행위 자가진단 시작 →
이 땅에 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논밭·임야에 짓거나 땅을 나누려면 개발행위허가가 먼저입니다. 측량·설계에 돈을 쓰기 전에, 주소 하나로 허가가 필요한지, 부담금은 얼마인지, 무엇이 걸리는지 봅니다.
건물을 짓는 경우와 땅만 정리하는 경우 모두 받습니다.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건축법 제20조 · 시행령 제15조사전검토 신청 →
컨테이너·임시 창고·현장 사무실, 신고하고 쓰세요.
일정 기간만 쓰고 걷어낼 건물은 정식 허가 대신 축조신고로 세울 수 있습니다. 용도와 놓을 자리에 따라 신고가 되는 경우와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갈리고, 존치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용도·크기·기간만 알려주시면 신고 가능 여부와 서류를 영업일 1일 내 회신합니다.
현장 관리 도구
그 밖의 업무(대장 분할·합병 · 아파트 행위허가 · 승강기 신설(증축·대수선) · 건축물 해체(철거) 허가·신고 등)는 온라인 접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문의해 주세요.
주요 분야 Fields
주거시설

상업시설

리모델링

인테리어

공공건축

엔티티 네트워크 Network
묻고 확인하고 공유합니다.
1인 건축사사무소와 협력 업체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묻고,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수임과 책임은 개별 사무소에 있습니다. 엔티티도 참여 사무소 하나로 있습니다. 참여 사무소와 협력 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락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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