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ity Hub개발행위허가

논밭·임야에 짓거나 땅을 나누려면, 이 땅에 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측량·설계에 돈을 쓰기 전에, 주소 하나로 허가가 필요한지, 부담금은 얼마인지, 무엇이 걸리는지 봅니다.
건물을 짓는 경우와 땅만 정리하는 경우 모두 받습니다.

자가진단

1. 땅

주소를 넣으면 지목·면적·용도지역·지구·구역·지형·도로접면·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합니다.

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개별공시지가·건축물대장을 조회합니다. 개인정보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조회가 안 되면 직접 입력

2. 하려는 일

세 가지가 갈립니다

길이 있나

진입도로가 없거나 좁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남의 땅을 지나야 하면 사용승낙이 필요합니다. 불허 사유 1순위라 가장 먼저 봅니다.

땅이 어떤가

경사가 심하거나 물이 빠질 곳이 없으면 조례 기준에 걸리거나 옹벽·배수 공사가 커집니다. 지형과 경사도를 먼저 봅니다.

농지·임야인가

밭·논·임야는 전용 절차와 부담금이 따로 붙습니다. 공시지가로 금액을 미리 계산해 드립니다.

진행 순서

  1. 01

    사전검토

    주소와 계획을 보내면 영업일 1일 내 허가 가능성·비용 구조·걸림을 회신합니다. 무료.

  2. 02

    측량·설계

    현황 측량과 토목 설계(절·성토, 옹벽, 배수, 진입로)는 사무소가 파트너를 연결해 함께 진행합니다.

  3. 03

    신청·협의·심의

    농지·산지·도로 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해당 시)를 거칩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접수 후 15일(심의·협의 기간 제외).

  4. 04

    허가·공사·준공

    허가 조건과 부담금을 처리하고 공사 뒤 준공검사, 지목변경까지 마칩니다. 건물을 지으면 건축허가와 한 번에 갑니다.

비용

법으로 정해진 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은 공시지가와 면적으로 계산이 되므로 자가진단에서 바로 보여드립니다. 측량·토목 설계·공사·대행 비용은 땅의 조건으로 정해지는 부분이라 사전검토에서 발생 여부와 범위를 알려드립니다. 착수 전에 전체 그림을 알고 결정하실 수 있게 합니다.

사전검토에 준비할 것

주소

지번 또는 도로명. 자가진단이 토지이용계획·공시지가를 조회합니다.

하려는 일

건물을 짓는다면 용도와 대략의 크기, 땅만 정리한다면 흙을 얼마나 깎고 쌓을지·나눌지·지목을 바꿀지.

현장 사진 (있으면)

진입로와 경계, 물이 빠지는 쪽. 없어도 사전검토는 됩니다.

책임

가능한 건만 맡습니다

사전검토에서 허가 가능성이 낮으면 맡지 않고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한 창구

건축과 개발행위를 같이 검토하고, 측량·토목은 사무소가 파트너를 연결합니다.

진행은 접수 화면에서

공정·기한·보완 요청·심의 일정을 내 접수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밭에 흙을 좀 돋우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경작을 위한 객토·정지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법 제56조①2). 다만 지목변경이 수반되거나, 절·성토가 2m 이상(누적)이거나, 옹벽을 설치하거나, 인접지 배수에 영향을 주면 허가 대상입니다(영 제51조②). 50cm 이내 절·성토·정지는 경미한 행위로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영 제53조3가).

660㎡ 이하면 허가 없이 된다던데요?+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660㎡ 이하 토지에서, 지목변경이 없는 절·성토·정지·포장만 해당합니다(영 제53조3나). 지목을 바꾸거나 건물을 지으려면 허가 대상입니다. 조례로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어 소재지 조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맹지인데 가능한가요?+

진입도로 확보가 허가 기준입니다(법 제58조①5). 사도 개설, 인접 토지 사용승낙, 도시계획도로 접속 중 하나가 있어야 하고, 이것이 불허 사유 1순위입니다. 사전검토에서 도로접면과 소유 관계를 먼저 봅니다.

건축허가와 따로 받아야 하나요?+

건물을 지을 목적이면 건축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허가 자료를 첨부해 협의하고, 건축허가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됩니다(건축법 제11조⑤3). 다만 개발행위 기준(규모·경사·도로·배수)을 못 맞추면 건축허가도 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건축과 개발행위를 한 창구에서 같이 검토합니다.

밭에 작은 집 하나만 놓고 싶은데 허가가 필요한가요?+

잠을 잘 수 있는 33㎡ 이하면 농촌체류형 쉼터, 농자재를 두고 잠깐 쉬는 20㎡ 이하면 농막입니다. 둘 다 농지 전용이 아니라 부담금이 없고,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대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놓습니다(농지법 제2조7호 단서, 시행규칙 제3조의2). 쉼터는 농업인이나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분만, 방재지구 등 밖,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는 길에 접한 농지, 필지가 (연면적+주차+데크+정화조)의 2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존치기간은 3년씩 연장(쉼터는 조례로 3회 이상 가능).

내 땅부터 확인하세요.

결과를 보내면 건축사가 허가 가능성과 비용 구조를 영업일 1일 내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