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ity Hub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0월 4일
제1조 (목적)
- 이 약관은 건축사사무소 엔티티(이하 "사무소")가 운영하는 entityhub.kr(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이용자와 사무소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용어)
- ① "이용자"는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과 비회원을 말합니다.
- ② "고객 회원"은 카카오 계정으로 가입해 사전검토를 접수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③ "업무 회원"은 이메일 계정으로 가입해 사무소의 승인을 받은 건축사·협력 업체·인테리어 사업자를 말합니다.
- ④ "비회원"은 가입하지 않고 자가진단이나 문의하기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⑤ "접수 건"은 고객이 서비스로 건축사의 사전검토를 요청한 한 건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 ① 사무소는 이 약관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 ② 사무소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바꿀 수 있으며, 바꿀 때는 시행일 7일 전부터(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서비스에 알립니다.
- ③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이용을 멈추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 ① 위반건축물 양성화·용도변경·증축·리모델링(대수선)·인테리어·신축·개발행위·가설건축물에 관한 자가진단과 해설
- ② 건축사 사전검토 접수와 회신
- ③ 접수 건의 진행 상황 확인, 메시지, 자료 제출
- ④ 업무 회원을 위한 실무 도구(건축사 포털, 현장 노트 등)
- ⑤ 그 밖에 사무소가 정해 알리는 기능
제5조 (자가진단 결과의 성격)
- 자가진단 결과는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과 공개된 법령·조례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 정보이며, 행정청의 판단이나 건축사의 검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6조 (사전검토)
- ① 사전검토는 무료입니다.
- ② 사무소는 접수한 다음 영업일까지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무소가 미리 알린 휴무·부재 기간에는 그 안내에 따릅니다.
- ③ 사무소는 검토 결과에 따라 진행 여부와 조건을 제안하거나, 업무를 맡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7조 (업무 수임과 계약)
- ① 설계·인허가 등 업무의 범위, 보수, 일정, 환불·보완 조건은 사무소와 고객이 따로 맺는 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② 특정건축물 양성화 업무에서 심의 결과가 부결되면 사무소는 도면·확인서 작성 실비를 뺀 업무 보수를 돌려드리고, 조건부 의결로 서류를 보완해야 하면 추가 비용 없이 다시 접수합니다. 세부 사항은 계약서에 따릅니다.
제8조 (회원 가입과 계정)
- ① 고객 회원은 카카오 계정으로 가입하고, 업무 회원은 이메일 계정으로 가입해 사무소의 승인을 받은 뒤 이용합니다.
- ② 회원은 계정 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해야 하며, 계정을 남에게 넘기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제9조 (유료 서비스)
- ① 현장 노트 등 일부 기능은 베타테스트 중으로 무료로 제공합니다.
- ② 사무소가 유료로 바꿀 때는 요금·결제·환불 조건을 정해 시행 30일 전부터 서비스와 이메일로 알리며, 유료 조건은 그에 동의한 회원에게만 적용합니다.
제10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건축물·토지 정보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 ② 첨부 자료는 이용자가 적법하게 가진 것이어야 합니다.
- ③ 자동 프로그램으로 대량 요청을 보내는 등 서비스를 비정상적으로 이용하거나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11조 (제출 자료의 이용)
- 이용자가 제출한 자료의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으며, 사무소는 사전검토와 맡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용합니다.
제12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 사무소는 점검, 설비 장애, 법령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의 전부나 일부를 바꾸거나 잠시 멈출 수 있으며, 미리 알릴 수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에 알립니다.
제13조 (탈퇴와 접수 취소)
- ①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하거나 접수 건의 취소·자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내 접수 페이지의 '접수 취소·자료 삭제 요청' 또는 이메일).
- ② 이미 계약해 진행 중인 업무는 계약서에 따라 정산한 뒤 처리합니다.
제14조 (책임의 한계)
- 사무소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자가진단 결과의 오차, 법령·조례의 변경, 행정청의 판단, 이용자가 입력하거나 제출한 정보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5조 (준거법과 관할)
-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르며,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사업자: 건축사사무소 엔티티 · 대표 이원재 · 사업자등록번호 332-08-02634 · entityarch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