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위반건축물 양성화 절차와 기간

특별법 양성화는 건축사가 서류를 만들고, 지자체 건축위원회가 심의하고, 과태료를 내면 사용승인과 함께 건축물대장이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순서대로 보면 여섯 단계입니다.

1. 자가진단·사전검토

이 사이트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보내주시면 영업일 1일 내 회신합니다. 여기서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고 견적을 드립니다. 결격 구역에 걸리거나 규모를 넘으면 이 단계에서 알려드리고 수임하지 않습니다.

2. 수임·현장조사

계약 후 건축사가 현장에서 위반 부위를 실측합니다. 구조, 환기, 소방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을 남깁니다. 반나절이면 끝납니다. 대지 경계에 붙은 증축은 이때 경계 침범 여부를 봅니다.

3. 서류 작성

현황도면, 현장조사서, 필요한 경우 구조안전확인서를 만듭니다. 세대 쪼개기는 경계벽 확인, 밀폐 부위는 환기·소방 보완 확인이 들어갑니다. 1~2주.

4. 신고

지자체 건축과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특별법 신고를 합니다(법 제4조). 2026년 12월 17일부터 접수가 열립니다. 신고까지는 보통 2~4주입니다. 시행 초기에는 신청이 몰릴 수 있어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5. 건축위원회 심의

법은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내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6조 제1항). 다만 위원회 개최 주기(보통 월 1~2회)와 보완 요구에 따라 실제 기간은 달라집니다. 조건부 의결이 나오면 보완해서 다시 냅니다.

심의에서 보는 것은 대지 소유·사용 승낙, 도로 접도(최소 너비 3m), 구조안전·위생·방화·일조,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 여부입니다(법 제6조 제1항). 세대를 늘린 대수선과 근생주택은 피난·방화와 소방시설 기준을 함께 봅니다.

6. 과태료·사용승인·대장 정리

심의 통과 후 과태료(이행강제금 5회분, 이미 낸 금액은 차감)를 내면 사용승인이 나고 대장이 정리됩니다. '위반건축물' 표기가 사라지고 증축 면적이 대장에 들어갑니다. 증축된 부분에는 취득세 등 지방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진행 상황은 어디서 보나

접수하시면 내 접수 페이지에 단계별 상태가 표시되고, 바뀔 때마다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건축사에게 질문이나 추가 자료를 남기는 것도 같은 화면에서 합니다.

근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6조·제9조, 부칙 제1조·제2조. 단계별 소요 기간 중 법에 정해진 것은 심의 30일뿐이고, 나머지는 사무소 경험에 따른 예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