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는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같은 공사라도 어느 부위를 변경하느냐, 용도가 바뀌느냐, 어떤 영업을 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 법이 따로 붙습니다. 공사 전에 이 세 가지만 확인하면 나중에 위반건축물이 되거나 영업 신고가 막히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대수선 (건축법)
건축법이 허가·신고를 요구하는 인테리어 공사는 대수선뿐입니다. 시행령 제3조의2가 항목으로 정합니다.
- 내력벽을 철거·신설하거나 30㎡ 이상 수선·변경
- 기둥·보·지붕틀을 철거·신설하거나 3개 이상 수선·변경
- 방화벽·방화구획용 바닥·벽, 주계단·피난계단을 증설·해체·수선·변경
- 다가구·다세대의 가구·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해체·수선·변경
-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해체하거나 30㎡ 이상 수선·변경
바닥·천장·벽 마감, 비내력 칸막이, 창호·문, 설비·전기는 여기에 없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것은 벽입니다. 방 사이 벽이 내력벽인지는 도면과 현장에서 건축사가 확인합니다.
대수선이면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건물은 신고,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수선만이면 신고, 그 밖은 허가입니다(법 제14조 제1항 제3호·제4호, 시행령 제11조 제2항).
2. 용도변경 (건축법 제19조)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지금 하려는 업종이 다르면 용도변경 절차가 붙습니다. 소매점을 카페로, 사무실을 학원으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시설군이 올라가면 허가, 내려가면 신고, 같은 군이면 대장 기재변경이고, 같은 호 안이나 1종↔2종 근생은 신청도 생략됩니다(시행령 제14조 제4항).
절차가 없어도 기준은 있습니다. 주차·정화조·소방 기준은 바뀐 용도로 따집니다. 자세한 건 용도변경 해설에 있습니다.
3. 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법)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영업은 건축법과 별개로 소방서 절차를 거칩니다(시행령 제2조).
-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층 66㎡) 이상. 지상 1층이고 주출입구가 건축물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되면 제외
- 단란주점·유흥주점, 노래연습장, 고시원,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영화상영관, 스크린골프 — 면적과 관계없이 해당
- PC방·게임제공업 — 1층 직접 출입 구조만 제외
- 학원 — 수용인원 300명 이상(100~300명은 같은 건물 조건에 따라)
- 찜질형 목욕장 — 수용인원 100명 이상
해당하면 소화기·경보설비·가스누설경보기·피난기구·유도등·비상조명등·비상구·내부 피난통로를 갖추고, 지하층·고시원·산후조리원·밀폐구조는 간이스프링클러까지 설치합니다(시행령 [별표 1의2]). 천장·벽 실내장식물은 불연·준불연재료여야 하고 합판·목재는 방염 제품으로 일정 비율까지만 허용됩니다(법 제10조). 설치 전과 공사 후 소방서에 신고해 완비증명서를 받습니다(법 제9조 제3항).
순서
- 자가진단에서 업종·면적·층·공사 범위를 넣어 세 가지를 봅니다.
- 사전검토 — 대장·도면·현장으로 내력벽·용도·영업장 면적을 확정합니다.
- 필요한 절차를 순서대로: 대수선·용도변경 신고(허가) → 안전시설 설치 신고 → 공사 → 완비증명 → 영업 신고.
세 가지가 전부 "없음"이면 건축법·소방법 절차 없이 공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자체의 소방시설(소화기·경보·유도등)은 연면적·용도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근거: 건축법 제14조·제19조, 시행령 제3조의2·제11조·제14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0조, 시행령 제2조·[별표 1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