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절차가 신고나 기재변경으로 가볍게 끝나도, 그 자리에서 음식점·학원·고시원 영업을 하려면 소방서를 한 번 더 거칩니다. 건축법이 아니라 다중이용업소법과 소방시설법이 붙는 자리이고, 여기서 공사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 법이 따로 있다
- 소방시설법 — 건물 자체에 갖춰야 하는 소방시설(소화기, 경보설비, 유도등, 스프링클러 등). 용도와 면적으로 정해집니다.
- 다중이용업소법 —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영업장에 추가로 요구하는 안전시설(비상구, 피난통로, 실내장식물 재료 등). 업종과 영업장 면적으로 정해집니다.
용도변경을 하면 소방시설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만 변경 당시 기준을 적용합니다(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건물 전체를 새 기준으로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조 변경으로 화재 확대나 피난이 쉬워지는 경우, 가연성 고정물이 줄어드는 경우는 전체에 종전 기준을 적용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이면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고 소방서에 신고해 완비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법 제9조, 시행령 제2조).
-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지하층은 66㎡ 이상). 지상 1층이거나 지상과 접한 층이면서 주출입구가 바깥 지면과 바로 연결되면 제외
- 단란주점·유흥주점 — 면적과 관계없이 해당
- 학원 — 수용인원 300명 이상. 100~300명이어도 같은 건물에 기숙사, 다른 학원(합계 300명 이상), 다른 다중이용업이 함께 있으면 해당(방화구획으로 나뉘면 제외)
- 노래연습장 · 고시원 · 산후조리원 · 안마시술소 · 스크린골프(구획된 실이 있는 가상체험 체육시설) ·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 · 게임제공업·PC방(1층·외부 직접 연결 제외) · 찜질방형 목욕장(수용인원 100명 이상) · 실내 권총사격장
2층 카페 110㎡는 해당, 1층 카페 110㎡는 출입구가 길과 바로 이어지면 제외, 지하 카페 70㎡는 해당 — 같은 면적이라도 층과 출입구로 갈립니다.
갖춰야 하는 것
- 소화·경보·조명 — 구획된 실마다 소화기, 비상벨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노래반주기 같은 영상음향장치가 있으면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 사용 주방이면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기구,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누전차단기
- 비상구 — 주출입구 외에 피난층이나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주출입구 반대쪽, 영업장의 가장 긴 길이의 1/2 이상 떨어진 곳. 가로 75cm × 세로 150cm 이상,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림. 직통계단이 그만큼 떨어져 따로 있거나, 피난층 33㎡ 이하 개방형 영업장으로 출입구까지 10m 이하면 예외
- 내부 피난통로 — 구획된 실이 있으면 폭 120cm 이상. 양옆에 실이 있고 그 문이 통로 쪽으로 열리면 150cm 이상. 주출입구·비상구까지 세 번 이상 꺾이는 형태 불가
- 간이스프링클러 — 지하층 영업장, 고시원·산후조리원(1층·지상 접한 층 제외), 밀폐구조 영업장(개구부 합계가 바닥면적의 1/30 이하)
- 고시원 창문 — 층별로 50×50cm 이상 열리는 창문 1개 이상, 복도·피난통로가 바깥 공기와 접하는 곳에
- 실내장식물 — 천장·벽의 합판·목재·섬유·합성수지·칸막이·흡음재는 불연·준불연재료. 합판·목재는 천장+벽 면적의 3/10(스프링클러가 있으면 5/10)까지 방염 제품 허용
- 구획 — 다른 영업장·다른 용도와 불연·준불연 칸막이로 분리, 보일러실 출입문은 방화문
2~4층에서 비상구를 발코니나 부속실로 내는 경우는 발코니 하중(5kN/㎡), 크기(75×150cm, 1.12㎡), 난간 높이(100cm), 경보음·안전로프 등 규격이 따로 있습니다.
언제 신고하나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 할 때, 영업장 면적이나 구획된 실이 늘거나 내부통로 구조를 바꿀 때, 공사를 마쳤을 때 각각 소방서에 신고합니다(법 제9조 제3항). 기준에 맞지 않으면 완비증명서가 나오지 않고, 소방서가 허가관청에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영업정지·허가 취소 요청 대상이 되므로, 용도변경 → 안전시설 공사 → 완비증명 → 영업 개시 순서로 잡습니다.
소방시설 쪽에서 흔히 걸리는 것
건물 소방시설은 용도 분류와 연면적으로 정해집니다(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용도변경에서 자주 보는 기준만 적으면:
- 소화기구 — 연면적 33㎡ 이상 모든 건물
- 유도등·유도표지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비상경보설비 — 연면적 400㎡ 이상,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
- 자동화재탐지설비 —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600㎡ 이상(목욕장 1천㎡), 판매·업무·공장·창고·문화집회·종교시설 1천㎡ 이상, 숙박시설·노유자 생활시설은 모든 층
- 간이스프링클러 — 근생 부분 바닥면적 합계 1천㎡ 이상, 숙박시설 300~600㎡, 입원실 있는 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 스프링클러 — 숙박·의료·노유자시설 600㎡ 이상, 판매 5천㎡ 이상, 수용인원 100명 이상 문화집회·종교·운동시설. 기존 건물을 이 용도로 바꿔도 설치. 6층 이상 전층 기준은 스프링클러 없는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에는 적용하지 않음
같은 건물 안 같은 용도의 합계로 보므로, 내 점포 하나가 작아도 건물 전체 근생 면적이 600㎡를 넘으면 자동화재탐지설비가 걸릴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은 바꾸려는 용도의 분류로 이 항목들을 미리 표시합니다.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시행령 제15조·[별표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0조·시행령 제2조·[별표 1의2]·시행규칙 [별표 2]. 수용인원·면적 산정은 소방서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