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에 드는 돈은 셋으로 나뉩니다. 지자체에 내는 수수료, 건축사 비용, 그리고 기준을 맞추기 위한 공사비. 이 글은 첫 번째와 서류·기간을 다룹니다. 공사비는 주차·정화조·소방 글에서, 건축사 비용은 사전검토에서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내는 서류
허가 · 신고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 또는 신고서(별지 제6호). 세움터(eais.go.kr)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 평면도
- 용도변경으로 바뀌는 내화·방화·피난·건축설비 사항을 표시한 도서
- 변경 전 평면도는 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전산자료로 확인하므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만 냅니다.
결과로 허가서(별지 제2호) 또는 신고필증(별지 제7호)이 나옵니다.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건축물대장 규칙 별지 제15호)
- 건축물현황도(내용이 바뀌는 경우)
- 표시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지자체가 실제 현황과 대조한 뒤 대장을 고칩니다. 주차·정화조·소방 검토 자료 등 지자체가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는 지역마다 달라 사전검토에서 확인합니다.
수수료
허가·신고를 하는 사람은 지자체에 수수료를 냅니다(건축법 제17조). 용도변경 허가·신고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금액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각 지자체 건축조례가 정하므로, 아래 표는 범위이고 실제 금액은 해당 지자체 조례를 봐야 합니다.
| 연면적 합계 | 구분 | 범위 |
|---|---|---|
| 200㎡ 미만 | 단독주택 | 2,700~4,000원 |
| 200㎡ 미만 | 기타 | 6,700~9,400원 |
| 200㎡ 이상 1,000㎡ 미만 | 단독주택 | 4,000~6,000원 |
| 200㎡ 이상 1,000㎡ 미만 | 기타 | 14,000~20,000원 |
| 1,000㎡ 이상 5,000㎡ 미만 | 34,000~54,000원 | |
| 5,000㎡ 이상 10,000㎡ 미만 | 68,000~100,000원 | |
| 10,000㎡ 이상 30,000㎡ 미만 | 135,000~200,000원 | |
| 30,000㎡ 이상 100,000㎡ 미만 | 270,000~410,000원 | |
| 100,000㎡ 이상 300,000㎡ 미만 | 540,000~810,000원 | |
| 300,000㎡ 이상 | 1,080,000~1,620,000원 |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4]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
- 같은 시설군 안 기재내용 변경 신청은 이 수수료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물대장 규칙에도 변경 신청 수수료 조문은 없습니다(대장 발급·열람 수수료만 있음).
- 별표는 "연면적 합계" 기준인데, 용도변경에서 건물 전체 연면적으로 볼지 바꾸는 부분으로 볼지는 별표에 명시가 없습니다. 설계변경은 변경 부분 면적으로 적용한다는 비고만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민원실에서 확인합니다.
- 대수선을 함께 하면 수수료는 조례가 따로 정합니다(규칙 제10조 제2항).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대수선은 면제입니다.
수수료 자체는 몇 천 원에서 몇 만 원 수준이라 비용의 변수가 아닙니다. 변수는 기준을 맞추는 공사와 도면입니다.
처리기간
- 신고 — 접수한 날부터 5일 안에 수리 여부(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받습니다. 심의·동의·협의·확인이 필요하면 20일입니다(건축법 제14조 제3항, 용도변경에 준용).
- 허가 —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에 처리기간 조문이 없습니다. 허가신청서 서식에도 처리기간 난이 없습니다. 지자체 민원 처리기준표에 따르고, 관련 부서 협의(주차·소방·환경 등)가 붙으면 그만큼 걸립니다.
- 기재내용 변경 — 건축물대장 규칙에 처리기간 조문이 없습니다. 지자체 기준에 따릅니다.
- 사용승인 — 허가·신고 대상이고 바꾸는 부분이 100㎡ 이상이면 사용승인 절차를 준용합니다.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 검사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줍니다(건축법 제22조 제2항).
순서로 보면
- 사전검토에서 절차(허가·신고·기재변경)와 걸리는 기준을 확정
- 도면·검토서 작성 — 허가는 건축사 도면과 기술기준 검토서, 신고는 변경 후 평면도 위주, 기재변경은 신청서 위주
- 세움터 접수 → 수수료 납부
- 보완 공사가 조건이면 공사 후 확인
- 허가서·신고필증 수령 또는 대장 변경 → 이후 영업신고·사업자등록에 이 대장을 씁니다
근거: 건축법 제17조·제19조·제22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 4]·제12조의2, 건축법 제14조 제3항(제19조 제7항 준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지자체 조례 수수료 금액과 허가 처리일수는 지자체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