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은 절차(허가·신고·기재변경)가 정해진 뒤에도 주차·정화조·소방 기준을 맞추는 일이 남습니다. 서류보다 기준에서 시간이 갑니다. 순서대로 보면 다섯 단계입니다.
1. 진단·사전검토
지금 용도와 바꾸려는 용도를 고르면 시설군 비교로 절차가 나오고, 주차·정화조·소방 기준을 함께 표시합니다. 보내주시면 영업일 1일 내에 건축물대장·현장·지자체 조례를 확인해 회신합니다. 여기서 절차와 걸리는 기준, 필요한 서류 범위와 견적이 정해집니다.
2. 서류
- 허가 — 건축사 도면(변경 후 평면도, 내화·방화·피난·설비 표시 도서)과 기술기준 검토서
- 신고 — 변경 후 평면도 위주
- 기재내용 변경 —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서와 증빙 위주
허가 대상이고 바꾸는 부분이 500㎡ 이상이면 건축사 설계가 필수입니다(건축법 제19조 제6항). 그 아래라도 도면은 필요하므로 사전검토에서 범위를 정합니다. 1~2주.
3. 접수·처리
세움터(eais.go.kr)로 접수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 신고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받고, 심의·협의가 필요하면 20일입니다(건축법 제14조 제3항, 용도변경에 준용).
- 허가는 법정 처리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주차·소방·환경 등 관련 부서 협의를 거치므로 지자체 민원 처리 기준에 따라 2~4주 정도 봅니다.
- 기재내용 변경은 대장 정리 절차라 신고보다 짧습니다.
4. 보완 공사 (있으면)
정화조 교체, 소화기·경보설비 설치, 주차 구획 같은 보완이 조건이면 공사 후 확인을 받습니다. 음식점·학원·고시원처럼 다중이용업이면 안전시설 공사 뒤 소방서 완비증명까지 이 단계입니다. 바꾸는 부분이 100㎡ 이상인 허가·신고 건은 사용승인 절차를 준용합니다(제19조 제5항).
5. 대장 변경
처리가 끝나면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바뀝니다. 이후 영업신고나 사업자등록에 이 대장을 씁니다. 대장이 바뀌기 전에 영업을 시작하면 무단 용도변경으로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대상이 됩니다.
진행 상황은 어디서 보나
접수하시면 내 접수 페이지에 단계별 상태가 표시되고, 바뀔 때마다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건축사에게 질문이나 추가 자료를 남기는 것도 같은 화면에서 합니다.
근거: 건축법 제19조·제14조 제3항·제79조·제80조, 시행규칙 제12조의2. 단계별 소요 기간 중 법에 정해진 것은 신고 통지기한(5일·20일)뿐이고, 나머지는 사무소 경험에 따른 예상입니다.